박상기 "서검사 2차 피해 막겠다"..법무부, 대검과 별도 대책위(종합2보)

2018. 2.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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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지헌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 맞춰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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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조사단과 별도로 법무부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발족..위원장에 권인숙
법무부 및 산하기관 성희롱·성범죄 실태 조사해 대응..조직 문화 개선책 마련
"서 검사에 관심 갖고 배려하도록 지시..타 청 근무 희망했지만 어렵다고 설명"
박상기 장관, 법무·검찰 조직 내 성범죄 문제 적극 대처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합성,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대검 조사단과 별도로 법무부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발족…위원장에 권인숙

법무부 및 산하기관 성희롱·성범죄 실태 조사해 대응…조직 문화 개선책 마련

"서 검사에 관심 갖고 배려하도록 지시…타 청 근무 희망했지만 어렵다고 설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권인숙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뒤에는 권인숙 위원장. 2018.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법무부가 서지헌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법무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발족식에 맞춰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이메일 확인 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서 검사가 작년 9월 박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피해를 호소하면서 면담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이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뒤늦게 이메일을 받은 게 맞다고 입장을 번복해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권 원장은 미국 클라크대에서 여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에서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검찰을 제외한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법무부 조직 구성원들이 겪은 각종 성범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조직문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여성 최초 검사장인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발족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은 검찰 진상조사단이 따로 꾸려져 활동에 들어가 법무부 대책위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11월 박 장관의 지시로 마련된 법무부 검찰국 간부와 면담에서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 및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호소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회견에 배석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피해자 면담 과정에서 성추행 얘기와 인사 관련 얘기가 나왔고, 인사 얘기는 인사 고과 등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성추행 관련 문제는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어떤 조치를 바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황 국장은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 서 검사가 타 검찰청 근무를 희망했지만, 통영지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인사 발령을 내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 장관의 지시로 서 검사의 상관인 통영지청장에게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서 검사 측이 자신의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서 검사를 음해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엄중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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