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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 세한대학교 부총장, 최형두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권인숙 법무부 성폭력범죄대책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박상기 장관이 소개한 여성 학자입니다. 여성 인권 분야의 우리나라 상징적인 인물이죠.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 여성 인권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지금 조금 전 소감 발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인터뷰]
권인숙 씨는 사실 대학 시절에 잘 알고 가슴아파했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정권을 뒤바꾼 사건이었고요. 지금 문제는 사소한 가운데 직장 문화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폭행, 이게 보통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성범죄가 이전에는 친고죄였거든요. 피해자가 신고하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 강간 같은 새로운 범죄 항목이 추가되었고. 때문에 그걸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검찰 내에서 법무부 내에서, 물론 이게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안이 이 정부 들어와서 밝혀졌다면 이거에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관용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박상기 장관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사실 야당에서는 문책으로 들고 나올 사안입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함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법무부에서 이메일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고 추론했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발언을 할 경우에 그게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총론적으로는 분명하게 장관이 그걸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조를 했고 또 바로 곧 이어서 대책위원장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방금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궁금증,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추가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그 파문, 왜 지금 현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시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이건 상당히 여성계라든가 이쪽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 같습니다. 이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더욱이, 법무부 장관을 외부에서 임명한 이유는 검사들끼리는 서로 짜고 도는, 말하자면 서로 내부에서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의 학자를 투입함으로써 그런 검찰 내 그동안의 문제점 같은 것을 밝혀내는 게 임무였을 텐데 오히려 학자 출신이 이 문제에 더 미온적으로 대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일 검사 출신 장관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파만파로 번져나갈지. 그런데 벌써 몇 개월째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무신경하다는 것은 이 정부가 내세워왔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 또 인권의 보호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미국에서 미투 바람이 불 때 사실 과연 우리나라에 언제 오나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물꼬를 서지현 검사가 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서지현 검사 개인 문제 차원을 떠나서 제2, 제3의 미투 현상들이 줄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런 불신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전국 검찰청에서는 여검사 간담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대검찰청에 곧바로 보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검사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구나 언론에 계속 나왔지만 젊은 여검사들이 속속 사법부에 많이 진입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피해가 많을 개연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만 더 추가로 밝혀진다고 해도 상당히 큰, 엄청난 파문이 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우리 사회에서 고위층에서 만연되고 있는 그런 여성 왜곡된 문화, 이런 부분들을 뿌리뽑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검사들이 뭐 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면 검찰 전체의 사실 지금까지 겪었던 검찰이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문화가 만연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검찰은 어느 조직보다 엘리트 문화가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정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내에서 특히 엘리트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상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모든 일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국민의 기대와 또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조직에서 있었던 만큼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가 정말 성추행, 성폭행 또 성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제로 톨레랑스, 미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제로 톨레랑스입니다.
이런 문제는 강력한 집행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비단 법집행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특히 남녀공학 학교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대학 의대에서 학생들끼리, 인턴끼리 서로 단톡방에서 한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문화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누이이기도 하고 우리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밖에서 그런 차별과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누가 참겠습니까?
그런 동일한 기준에 있어서 이 문제에 엄격히 대응해야 하고 차제에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확실한 기강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마는 독특한 검찰 문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탄주 문화라고 해서 검사들 내부에서는 상당히 검사들 내부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아주 격의 없이 술을 마시고 제가 같이 보기도 했지만 남녀 검사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는 자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검찰 법무부 문제는 당사자인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 있었던 이런 일들의 일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검찰 문화 전반에 대해서 단순히 성희롱뿐만 아니라 검찰 내의 여러 가지 상명하복의 문화 어떻게 보면 옛날 과거 군사정부 시대에 있었던 투기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국정원 개혁에 이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성희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검찰 전체의 문화의 개혁의 신호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기자 시절에 검찰에서 취재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검사라는 조직이 20대 초임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60대 전까지 평생을 서로 알고 지내면서 같이 가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걸 폭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피해를 봤다면 이게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이 계기로 문화가 바뀔 수 있을 테고요. 또 사실 미국에서 미투 현상을 봤습니다마는 미투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뜻밖의 사람들, 상당히 여류라든지 사회적 엘리트층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까 최 원장님도 시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드러날 테고요. 검찰 내에서 폭탄주 문화 한 번 제가 법조계에 출입할 때 폭탄주로 인해서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낮에도 폭탄주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게 호연지기처럼 검찰 내에서는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98년인가요. 한번 어느 검사장이 낮에 폭탄주를 먹고서 발언한 게 문제가 돼서 폭탄주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문화가 예전부터 폭탄주 마시는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도 이 계기를 통해서 검찰에서 지금 성 문제가 특별히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는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분명한 다른 조직의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엄정한 모습을 갖추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이요. 그게 199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 정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걸 촉발시키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투 운동 바람이 유투 바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미투는 본인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거나 폭로하거나 제3자들의 고소고발, 제소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 것이 온 거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든 군이든 사회 요소를 막론하고 차제에 우리나라도 한 단계 이런 전체적인 성 문화가 업그레이드되고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재정이 여당 의원이죠. 여당 의원이 자신도 이런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곳곳에서 봇물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단인 것이죠. 변호사로 취입 과정에 있었던 일로 한 로펌 대표한테 피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검사장 출신이었다는 것, 여기도 또 검사입니다. 그 로펌에 본인이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고용시장에 던져지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진로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역 국회의원에게서도 이런 말이 나왔고 다른 문화예술계라든가 다른 각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이메일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메일 확인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라는 간략한 언급만 했습니다. 이 문제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두 분에게 앞서 들었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두 전문가들, 언론인, 정치인 출신의 두 분을 모신 원래 주제는 개헌 공방입니다. 이 문제도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고 점점 더 달아오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경제민주화도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은'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개헌안은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촛불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생각은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구상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실시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당이 이달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6월 개헌에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 시기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부형태 등 민감한 사안이 남아있는 만큼여야의 개헌 공방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앵커]
헌법 전문을 놓고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전문이 어떤 성격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수립의 연원과 대한민국 정통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또 정신,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구를 특히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사건을 넣으려고 하는 또 특정 지역에, 대한민국의 가치로. 그건 어느 지역이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쭉 있어왔던 것이고. 지금 그래서 3. 1 정신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 19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걸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차이 또 역사의 평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어서 상당히 헌법의 전체 정신을 간략하게 써놓는 기조문이기 때문에 헌법 전체 조항 못지 않게 큰 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여당, 민주당의 개헌안에 있는 헌법 전문 개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나라,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는 방향의 제시거든요. 헌법을 그 나라의 얼굴인데 말하자면 그 나라가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혹은 개혁 지향적이냐 아니면 보수지향적이냐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개혁적인 그런 진보 성향의 정부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 특히 나라의 얼굴도 개혁지향적인 것으로의지로 담아낸 것입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마항쟁이라든가 6. 10항쟁 촛불시민 혁명을 계승, 발전시키자라는 걸 반드시 넣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80도 가까이 다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수 정당 같은 경우. 이 부분을 헌법에 넣는 걸 상당히 부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것도 사회 약자의 입장에게 진보적인 걸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 이런 부분이 추미애 대표나 당에서는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른 거죠. 특히 단적으로 나타난게 앞에 우리 어렸을 때 자주 헌법 전문을 외우면 자유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부분을 넣느냐, 빼느냐 약간 해프닝, 실랑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넣기로 한 걸로 있습니다, 자유민주적인. 그래서 이런 작은 토씨 하나하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게 각론으로 논의들어갈수록 계속 어떤 이견 차이, 견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제일 공론화 됐던 것이 그 전에도 계속 논쟁이 됐었던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느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논쟁인데요.
여당 민주당이 처음에 빼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에 혼선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120명 의원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 봤더니 70명이 빼는 걸 반대했다면서 그냥 넣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이것이 왜 논쟁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근대에서는 자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창의성 우리 자본주의 발전 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한 것이 봉건주의이고 절대주의이고 그리고 전체주의였습니다. 20세기라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와 절대주의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기본권을 찾는 것이 인권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자유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개인의 자유, 창의성,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기회의 균등을 주는 이런 어떤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만일 여기에서 자유를 뺀다라고 하면 그런 개인의 자유를 예컨대 자유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을 이게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세력과 특별한 관심에서 굳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오해와 우려를 낳을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자유라는 말이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인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해방 시기에 이승만 시절에 자유당으로 있었고 지금 제1야당도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등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 자유라는 부분을 한때 좀 삭제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의 의미가 많이 훼손된 거죠, 사실은.
[앵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김의겸 신임대변인 브리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신임 청와대 대변인]
9일 금요일 올림픽 개막식날은 강릉에서 유엔사무총장과의 오찬 회담이 있습니다. 이후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본 총리,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날 회담 장소는 일단 도시 이름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13일 화요일에는 청와대에서 라트라비아 대통령 정상회담15일 목요일에는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 22일 화요일에는 슬로베니아 대통령과의 오찬회담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을 하는 세 분과는 정상회담과 함께 오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대통령 첫 일정으로 2월 5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평화올림픽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성공 개최를 위해 IOC가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IOC 총회 개회식에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강릉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제132차 IOC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IOC 위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의 고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그동안 국민 여러분, 우리 기자 여러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개월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품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이며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의 전화, 말을 국민의 목소리라 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청와대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회, 야당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 모든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지금 떠나는 마당에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 부족했던 부분은 신임 김의겸 대변인께서 잘 채워주시리라 믿고 김의겸 대변인이 빨리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목소리 국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떠나지만 언제나 이 청와대에서 느꼈던 저희 경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헌법 전문에 대한 토론 중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그 다음 쟁점이죠. 5.18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견해신지 듣고 싶겠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럴 경우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난 사건이 대한민국 가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 있을 테고요. 그럴 경우에 매번 그 사건을 마치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듯이 사건을 계속 넣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 문제는 부마, 벌써 부마민주항쟁 또 5.18 광주항쟁 이렇게 이어질 텐데 지금 제 쟁점은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일각에서는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이전에 없던 혁명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15 의거, 또 4. 19 혁명 또 6월 항쟁 또 지난 70년대 내내 이어졌던 유신 반대 민주화운동. 모든 군대에서 일어난 시위 항쟁이거든요.
이것이 촛불을 든 형식이었다라고 해서 촛불혁명을 절대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에 대해서 거두라고 하는 최장집 교수라는 분도 이게 과연 새로운 형식의 참여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절대화하는 것들이 하나의 논란을 낳고 있고 또 하나 이전과 달리 지난번 시위 어떤 정권의 변화 또 큰 사회적 격변의 상태에서 또 다른 현상은 과거 같으면 권력이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돼서 진압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광장에서 두개의 목소리가 갈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촛불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태극기 시위가 있었고 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분열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서 촛불혁명만 혁명이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태극기 예컨대 태극기가 나타난 것은 단순히 대통령 하야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우려들 때문에 한미동맹의 문제라든가 이런 걱정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노년층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광장에서 벌써 몇 개월 동안 대립돼 왔었습니다.
대립된 가치 중 한 가지만 옳고 다른 가치는 틀리다고 할 것이냐. 저는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또 촛불혁명이라는 걸 그렇게 절대화될 사안이냐. 그것이 과거에 캔들비지라고 해서 이게 사실 서양에서 자주 하는 겁니다.
추모도 하고 또 우리도 자주 해 왔고요.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안을 이 정부의 탄생의 설화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민주주의 정통은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다른 민주주의 정통과 뚝 떨진 특별한 사연이냐라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앵커]
최진 교수님.
[인터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촛불을 비롯해서 부마항쟁이나 5.18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나 진보는 국민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 논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헌법에 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역사적으로 그 정체성을 갖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마항쟁이나 5.18, 6.10항쟁 민주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촛불시민혁명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제 않습니까? 여야 간에.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진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혁명이냐 아니면 국민들 다수가 합의했던 그런 운동이냐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이 부분을 판단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촛불집회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 다수, 특히 중산층까지 다 참여했던 국민적인 그런 촛불혁명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일부 친박계라든지 극소수의 정치 세력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저는 촛불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 같은 경우도 충분히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쟁점이 경제민주화 부분과 토지, 이른바 토지공 개념 부분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최진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런데 개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헌인데 개헌이 되려면 첫째는 개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헌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 할 것인지, 개헌 시기를 논의하고 그다음 각론으로 들어갑니다. 토지공개념이나 방금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개헌의 의지 자체가 없죠. 김성태 원내대표라든지 보면 이번 지방선거 때는 하지 않는다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고 다만 연내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총론적인 입장만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좁혀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권력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4년제나 이런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4년 중임제로 거의 당론에 가깝게 형성된 상태인데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총론적인 문제만 정리가 되었지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당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 정도까지가 진행이 돼야 방금 말씀드린 공 개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논의 자체가 답변드리기는 매우 단계가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공 개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것을 보면 경제적 약자 보호 대상도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 개념 같은 문제, 역대 정권이 모든 정권이 하려다가 안 했던 부동산 투기 근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제에 헌법에서까지 넣어서 국가의 의무화하자, 그래서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특히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야라든가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 개념,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넣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이나 빈부격차 해소.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형두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토지공개념이나 경제민주화,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 예컨대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더니 돈을 가져다 쓴 일자리 자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1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모른 채 좋은 개념, 좋은 이념, 좋은 구호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토지공 개념 문제만 해도 지금 토지공개념보다는 우선 땅값이 뛰어서 크게 문제되기보다는지금 집값이 뛰어서 난리인데 서울은 집값이 뛰었습니다, 강남 3구에는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입니다. 미분양도 많고요. 특히 창원 같은 경우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분양도 심각하고. 우리 주택 경기 문제. 오히려 공개념이 아니라 세제 문제를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문제를 완화해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종합토지세니 무슨 세니 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 잡는 듯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만 올려서 법인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경제보다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집값을 지나친 하락을 막는 이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강구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 논의가 너무 이념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헌의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30년이 되었고, 이 체제가 만들어진 지. 지금까지 6명의 대통령이 있었죠. 모두 구속되거나 뒤에 불행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재임 중에 구속되거나. 이게 뭐냐,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항상 집권 5년차, 3년 이후 접어들면 권력의 누수 또는 레임덕이라는 게 생겨서 여당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야당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했던 게 개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출신이고요. 정치현장에서 경륜을 쌓은 최진 교수님, 최형두 교수님 두 분 분석과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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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인숙 법무부 성폭력범죄대책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박상기 장관이 소개한 여성 학자입니다. 여성 인권 분야의 우리나라 상징적인 인물이죠.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그래서 그런 상징성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 여성 인권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됐고 지금 조금 전 소감 발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인터뷰]
권인숙 씨는 사실 대학 시절에 잘 알고 가슴아파했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정권을 뒤바꾼 사건이었고요. 지금 문제는 사소한 가운데 직장 문화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폭행, 이게 보통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성범죄가 이전에는 친고죄였거든요. 피해자가 신고하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강간, 강간 같은 새로운 범죄 항목이 추가되었고. 때문에 그걸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검찰 내에서 법무부 내에서, 물론 이게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사안이 이 정부 들어와서 밝혀졌다면 이거에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관용으로 이 문제를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박상기 장관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사실 야당에서는 문책으로 들고 나올 사안입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함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앵커]
사실 법무부에서 이메일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발표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겠느냐고 추론했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발언을 할 경우에 그게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총론적으로는 분명하게 장관이 그걸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재발 방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조를 했고 또 바로 곧 이어서 대책위원장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방금 앵커가 지적하신 그런 궁금증,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추가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그 파문, 왜 지금 현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시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이건 상당히 여성계라든가 이쪽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 같습니다. 이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더욱이, 법무부 장관을 외부에서 임명한 이유는 검사들끼리는 서로 짜고 도는, 말하자면 서로 내부에서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외부의 학자를 투입함으로써 그런 검찰 내 그동안의 문제점 같은 것을 밝혀내는 게 임무였을 텐데 오히려 학자 출신이 이 문제에 더 미온적으로 대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일 검사 출신 장관이었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파만파로 번져나갈지. 그런데 벌써 몇 개월째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무신경하다는 것은 이 정부가 내세워왔던 그동안의 정책 기조 또 인권의 보호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미국에서 미투 바람이 불 때 사실 과연 우리나라에 언제 오나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물꼬를 서지현 검사가 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서지현 검사 개인 문제 차원을 떠나서 제2, 제3의 미투 현상들이 줄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런 불신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전국 검찰청에서는 여검사 간담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대검찰청에 곧바로 보고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검사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구나 언론에 계속 나왔지만 젊은 여검사들이 속속 사법부에 많이 진입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피해가 많을 개연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만 더 추가로 밝혀진다고 해도 상당히 큰, 엄청난 파문이 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우리 사회에서 고위층에서 만연되고 있는 그런 여성 왜곡된 문화, 이런 부분들을 뿌리뽑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검사들이 뭐 다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이라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면 검찰 전체의 사실 지금까지 겪었던 검찰이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문화가 만연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검찰은 어느 조직보다 엘리트 문화가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정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내에서 특히 엘리트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상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모든 일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국민의 기대와 또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조직에서 있었던 만큼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문제가 정말 성추행, 성폭행 또 성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제로 톨레랑스, 미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제로 톨레랑스입니다.
이런 문제는 강력한 집행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비단 법집행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특히 남녀공학 학교라든가 젊은 사람들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대학 의대에서 학생들끼리, 인턴끼리 서로 단톡방에서 한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문화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누이이기도 하고 우리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밖에서 그런 차별과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누가 참겠습니까?
그런 동일한 기준에 있어서 이 문제에 엄격히 대응해야 하고 차제에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확실한 기강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마는 독특한 검찰 문화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폭탄주 문화라고 해서 검사들 내부에서는 상당히 검사들 내부에서도 허심탄회하게 아주 격의 없이 술을 마시고 제가 같이 보기도 했지만 남녀 검사들이 다른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는 자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도하게 친밀감을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검찰 법무부 문제는 당사자인 검사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거 있었던 이런 일들의 일각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검찰 문화 전반에 대해서 단순히 성희롱뿐만 아니라 검찰 내의 여러 가지 상명하복의 문화 어떻게 보면 옛날 과거 군사정부 시대에 있었던 투기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국정원 개혁에 이어서 검찰 개혁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성희롱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검찰 전체의 문화의 개혁의 신호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기자 시절에 검찰에서 취재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검사라는 조직이 20대 초임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60대 전까지 평생을 서로 알고 지내면서 같이 가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런 걸 폭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피해를 봤다면 이게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이 계기로 문화가 바뀔 수 있을 테고요. 또 사실 미국에서 미투 현상을 봤습니다마는 미투에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뜻밖의 사람들, 상당히 여류라든지 사회적 엘리트층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까 최 원장님도 시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드러날 테고요. 검찰 내에서 폭탄주 문화 한 번 제가 법조계에 출입할 때 폭탄주로 인해서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낮에도 폭탄주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게 호연지기처럼 검찰 내에서는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998년인가요. 한번 어느 검사장이 낮에 폭탄주를 먹고서 발언한 게 문제가 돼서 폭탄주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문화가 예전부터 폭탄주 마시는 문화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도 이 계기를 통해서 검찰에서 지금 성 문제가 특별히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우리 사회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는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분명한 다른 조직의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엄정한 모습을 갖추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이요. 그게 199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 정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으로,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걸 촉발시키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투 운동 바람이 유투 바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미투는 본인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투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거나 폭로하거나 제3자들의 고소고발, 제소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 것이 온 거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든 군이든 사회 요소를 막론하고 차제에 우리나라도 한 단계 이런 전체적인 성 문화가 업그레이드되고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재정이 여당 의원이죠. 여당 의원이 자신도 이런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곳곳에서 봇물이 터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단인 것이죠. 변호사로 취입 과정에 있었던 일로 한 로펌 대표한테 피해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검사장 출신이었다는 것, 여기도 또 검사입니다. 그 로펌에 본인이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고용시장에 던져지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진로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역 국회의원에게서도 이런 말이 나왔고 다른 문화예술계라든가 다른 각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이메일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메일 확인하는 데 착오가 있었다라는 간략한 언급만 했습니다. 이 문제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는 두 분에게 앞서 들었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두 전문가들, 언론인, 정치인 출신의 두 분을 모신 원래 주제는 개헌 공방입니다. 이 문제도 오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고 점점 더 달아오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경제민주화도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은'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개헌안은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촛불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생각은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구상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실시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당이 이달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6월 개헌에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 시기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부형태 등 민감한 사안이 남아있는 만큼여야의 개헌 공방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앵커]
헌법 전문을 놓고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 전문이 어떤 성격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수립의 연원과 대한민국 정통성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또 정신,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문구를 특히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사건을 넣으려고 하는 또 특정 지역에, 대한민국의 가치로. 그건 어느 지역이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쭉 있어왔던 것이고. 지금 그래서 3. 1 정신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4. 19까지 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걸 어떻게 넣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차이 또 역사의 평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어서 상당히 헌법의 전체 정신을 간략하게 써놓는 기조문이기 때문에 헌법 전체 조항 못지 않게 큰 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여당, 민주당의 개헌안에 있는 헌법 전문 개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나라,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이냐는 방향의 제시거든요. 헌법을 그 나라의 얼굴인데 말하자면 그 나라가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혹은 개혁 지향적이냐 아니면 보수지향적이냐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개혁적인 그런 진보 성향의 정부이기 때문에 헌법 전문 특히 나라의 얼굴도 개혁지향적인 것으로의지로 담아낸 것입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부마항쟁이라든가 6. 10항쟁 촛불시민 혁명을 계승, 발전시키자라는 걸 반드시 넣고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80도 가까이 다르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보수 정당 같은 경우. 이 부분을 헌법에 넣는 걸 상당히 부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경제민주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것도 사회 약자의 입장에게 진보적인 걸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 이런 부분이 추미애 대표나 당에서는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다른 거죠. 특히 단적으로 나타난게 앞에 우리 어렸을 때 자주 헌법 전문을 외우면 자유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부분을 넣느냐, 빼느냐 약간 해프닝, 실랑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넣기로 한 걸로 있습니다, 자유민주적인. 그래서 이런 작은 토씨 하나하나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게 각론으로 논의들어갈수록 계속 어떤 이견 차이, 견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제일 공론화 됐던 것이 그 전에도 계속 논쟁이 됐었던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느냐,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논쟁인데요.
여당 민주당이 처음에 빼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가 몇 시간 뒤에 혼선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120명 의원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 봤더니 70명이 빼는 걸 반대했다면서 그냥 넣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이것이 왜 논쟁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근대에서는 자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창의성 우리 자본주의 발전 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한 것이 봉건주의이고 절대주의이고 그리고 전체주의였습니다. 20세기라는 것은 결국 전체주의와 절대주의에 맞서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기본권을 찾는 것이 인권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자유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지향하는 개인의 자유, 창의성,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기회의 균등을 주는 이런 어떤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만일 여기에서 자유를 뺀다라고 하면 그런 개인의 자유를 예컨대 자유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을 이게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세력과 특별한 관심에서 굳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오해와 우려를 낳을 수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자유라는 말이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인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 해방 시기에 이승만 시절에 자유당으로 있었고 지금 제1야당도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등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이 자유라는 부분을 한때 좀 삭제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의 의미가 많이 훼손된 거죠, 사실은.
[앵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김의겸 신임대변인 브리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의겸 / 신임 청와대 대변인]
9일 금요일 올림픽 개막식날은 강릉에서 유엔사무총장과의 오찬 회담이 있습니다. 이후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본 총리,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날 회담 장소는 일단 도시 이름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13일 화요일에는 청와대에서 라트라비아 대통령 정상회담15일 목요일에는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 22일 화요일에는 슬로베니아 대통령과의 오찬회담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공식 방한을 하는 세 분과는 정상회담과 함께 오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평창올림픽과 관련한 대통령 첫 일정으로 2월 5일 강릉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2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평화올림픽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성공 개최를 위해 IOC가 보내준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에 감사를 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IOC 총회 개회식에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강릉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제132차 IOC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IOC 위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의 고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현 / 前 청와대 대변인]
그동안 국민 여러분, 우리 기자 여러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개월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품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이며 우리 기자님 여러분들의 전화, 말을 국민의 목소리라 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청와대의 말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회, 야당의 말씀을 잘 듣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이 모든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지금 떠나는 마당에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 부족했던 부분은 신임 김의겸 대변인께서 잘 채워주시리라 믿고 김의겸 대변인이 빨리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목소리 국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떠나지만 언제나 이 청와대에서 느꼈던 저희 경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헌법 전문에 대한 토론 중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그 다음 쟁점이죠. 5.18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견해신지 듣고 싶겠습니다.
[인터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럴 경우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우리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난 사건이 대한민국 가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수 있을 테고요. 그럴 경우에 매번 그 사건을 마치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듯이 사건을 계속 넣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 문제는 부마, 벌써 부마민주항쟁 또 5.18 광주항쟁 이렇게 이어질 텐데 지금 제 쟁점은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일각에서는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이전에 없던 혁명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15 의거, 또 4. 19 혁명 또 6월 항쟁 또 지난 70년대 내내 이어졌던 유신 반대 민주화운동. 모든 군대에서 일어난 시위 항쟁이거든요.
이것이 촛불을 든 형식이었다라고 해서 촛불혁명을 절대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에 대해서 거두라고 하는 최장집 교수라는 분도 이게 과연 새로운 형식의 참여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절대화하는 것들이 하나의 논란을 낳고 있고 또 하나 이전과 달리 지난번 시위 어떤 정권의 변화 또 큰 사회적 격변의 상태에서 또 다른 현상은 과거 같으면 권력이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돼서 진압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광장에서 두개의 목소리가 갈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촛불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태극기 시위가 있었고 해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분열된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운데서 촛불혁명만 혁명이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태극기 예컨대 태극기가 나타난 것은 단순히 대통령 하야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 우려들 때문에 한미동맹의 문제라든가 이런 걱정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노년층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 광장에서 벌써 몇 개월 동안 대립돼 왔었습니다.
대립된 가치 중 한 가지만 옳고 다른 가치는 틀리다고 할 것이냐. 저는 이런 문제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그래서 또 촛불혁명이라는 걸 그렇게 절대화될 사안이냐. 그것이 과거에 캔들비지라고 해서 이게 사실 서양에서 자주 하는 겁니다.
추모도 하고 또 우리도 자주 해 왔고요.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안을 이 정부의 탄생의 설화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민주주의 정통은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다른 민주주의 정통과 뚝 떨진 특별한 사연이냐라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앵커]
최진 교수님.
[인터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촛불을 비롯해서 부마항쟁이나 5.18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나 진보는 국민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 논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헌법에 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역사적으로 그 정체성을 갖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마항쟁이나 5.18, 6.10항쟁 민주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촛불시민혁명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제 않습니까? 여야 간에.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진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혁명이냐 아니면 국민들 다수가 합의했던 그런 운동이냐라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이 부분을 판단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촛불집회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 다수, 특히 중산층까지 다 참여했던 국민적인 그런 촛불혁명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일부 친박계라든지 극소수의 정치 세력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저는 촛불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촛불시민혁명 같은 경우도 충분히 헌법 전문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쟁점이 경제민주화 부분과 토지, 이른바 토지공 개념 부분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최진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런데 개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헌인데 개헌이 되려면 첫째는 개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헌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 할 것인지, 개헌 시기를 논의하고 그다음 각론으로 들어갑니다. 토지공개념이나 방금 말씀을 하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개헌의 의지 자체가 없죠. 김성태 원내대표라든지 보면 이번 지방선거 때는 하지 않는다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고 다만 연내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런 총론적인 입장만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좁혀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권력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4년제나 이런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4년 중임제로 거의 당론에 가깝게 형성된 상태인데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총론적인 문제만 정리가 되었지 구체적인 입장이라든지 당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 정도까지가 진행이 돼야 방금 말씀드린 공 개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논의 자체가 답변드리기는 매우 단계가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공 개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것을 보면 경제적 약자 보호 대상도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 개념 같은 문제, 역대 정권이 모든 정권이 하려다가 안 했던 부동산 투기 근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제에 헌법에서까지 넣어서 국가의 의무화하자, 그래서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특히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야라든가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토지공 개념, 경제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넣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이나 빈부격차 해소.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형두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토지공개념이나 경제민주화,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 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상공인 특히 30인 이하 사업장, 예컨대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더니 돈을 가져다 쓴 일자리 자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10%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걸 모른 채 좋은 개념, 좋은 이념, 좋은 구호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토지공 개념 문제만 해도 지금 토지공개념보다는 우선 땅값이 뛰어서 크게 문제되기보다는지금 집값이 뛰어서 난리인데 서울은 집값이 뛰었습니다, 강남 3구에는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입니다. 미분양도 많고요. 특히 창원 같은 경우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분양도 심각하고. 우리 주택 경기 문제. 오히려 공개념이 아니라 세제 문제를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문제를 완화해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종합토지세니 무슨 세니 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 잡는 듯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만 올려서 법인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경제보다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집값을 지나친 하락을 막는 이런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강구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 논의가 너무 이념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헌의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30년이 되었고, 이 체제가 만들어진 지. 지금까지 6명의 대통령이 있었죠. 모두 구속되거나 뒤에 불행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 가족들이 재임 중에 구속되거나. 이게 뭐냐,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였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항상 집권 5년차, 3년 이후 접어들면 권력의 누수 또는 레임덕이라는 게 생겨서 여당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야당은 더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했던 게 개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인 출신이고요. 정치현장에서 경륜을 쌓은 최진 교수님, 최형두 교수님 두 분 분석과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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