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단톡방에 비방글 보수인사 1심 벌금형

이균진 기자 2018. 2. 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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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수단체 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 회장 등은 대선 전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카톡방에 '문재인과 중국이 합작해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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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 초래"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을 통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수단체 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채홍 서울희망포럼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여)와 오모씨(여)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 등은 대선 전 '국민의 소리'라는 단체카톡방에 '문재인과 중국이 합작해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진위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이라며 "또 당시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라 볼 수 있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단체채팅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훼손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점, 범행이 대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에 대해서는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산주의자' '주한미군 철수' '북방한계선(NLL) 포기' 등이 포함된 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생각에 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객관적·구체적 징표도 없다. 또 옳고 그름을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정책에 온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 등에 대한 부정적 묘사에도 사용된다"며 "사회적 의미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북한과 연관지어 해석된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철수, NLL 포기 관련 글에 대해 "임 회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결론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해당 항목이 자신의 글에 포함됐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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