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사포 수사에 궁지 몰린 MB

문제원 2018. 2.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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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플리바게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협조하는 것은 검찰의 플리바게닝 전략 때문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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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플리바게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제)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사 기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속속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협조하는 것은 검찰의 플리바게닝 전략 때문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 이번 혐의의 핵심 '키맨'으로 꼽혔던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린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 초기에는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된 이후부터 조금씩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했을 때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이 다수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데다 향후 자신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는 김 전 기획관과 달리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도 수사를 도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 라디오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플리바게닝' 가능성을 시사하며 "게임은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다스 임차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문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핵심 문서들을 확보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영포빌딩 압수물 확보에 대해 전날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달 17일 검찰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압박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압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 문건이 영포빌딩에 보관된 경위와 배경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관련 조사를 어느정도 진행한 뒤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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