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서 검사, 정치권 입문이 목표라는 악소문 돌고 있어"

2018. 2. 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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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8년 2월 1일 (목)
■대담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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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도 서 검사가 성추행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
- 당시, 가해자가 사과하면 형사 고소는 않겠다고 생각
- 불이익한 인사 조치로 인해서 통영지청으로 발령
- 법무부, 메일 받았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 정치권 입문, 업무 능력 부족 등 음해성 소문 돌고 있어
- 업무 능력 부족하면 성추행당해도 되나… 반문하고 싶어

▷ 김성준/진행자: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 시민들이 응원과 격려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문제 있는 검사였다, 정계에 입문하려고 한다. 이런 음해성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고 합니다. 서 검사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닥쳐오니까 무서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털어놨는데.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이 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서 검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네.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 변호사님은 서 검사와는 원래부터 관계가 있었습니까?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네. 대학 동기이고 친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세요. 친구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네요. 혹시 이번에 서 검사의 폭로. 폭로하기 전에 친구로서 전에도 이런, 그 때는 폭로가 아니라 하소연이었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세요. 그 때도 이번의 폭로 내용과 비슷한 얘기들을 했던 건가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네. 제가 서 검사가 통영지청 가면서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됐고요. 그 때 확인한 내용과 지금과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얘기입니까?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서 검사가 2015년 하반기에 통영으로 발령됐으니까 2015년 하반기 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게 뭐합니다만. 그 때 폭로를 해야지, 이렇게 조언을 하셨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 검사가 검찰 내에서 계속 검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검찰 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게 어떠한 반향을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 검사가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당초에도 서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 선배 검사와 이야기할 때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형사적으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사안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서 검사는 사안을 지켜봤던 건데. 이게 저까지 알게 된 이유는 2015년 8월 경에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런데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서 검사가 그 경위를 알아보던 중에 이게 성추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서.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심증을 더 굳히게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과정 지금 말씀하신 김에 몇 가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때 서지현 검사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서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서 감찰이 중단된 것이다. 은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보통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거나 선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친고죄라면 형사적으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조직 내에서 그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 검사가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도 사실 관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사과를 받으면 법적으로 형사 고소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과 받는 것을 그 당시 수사 여검사 분과 상의해서 검사장님을 통해 이야기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분으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서 서 검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확인하는 과정에 그 당시 추행에 관련 있던 사람의 문제 제기로 인해 본인이 인사의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심증을 굳히게 됐던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박상기 법무장관 얘기도 아까 잠깐 하셨습니다만. 어제까지는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박상기 장관은 이메일 같은 것을 받은 적도 없다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입장을 좀 바꿔서 실제로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네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네.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어떤 경위에서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이런 메일 받고 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저도 법무부 대변인실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메일 받은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 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됐는데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어쨌거나 서 검사가 장관님께 면담을 요청했을 때에는 본인이 이런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진상 조사라든지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면담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 후에 장관님께서 지정한 분을 만나서 서 검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나, 그 후에 서 검사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 검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얘기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요. 저희도 사실 어제 하루 동안 좀 깜짝 놀랐는데. 여기저기서 서 검사에 대한 음해성 소문이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돌더라고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예.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업무 능력 얘기, 정치권에 입문하려고 한다는 얘기. 이런 음해성 소문이 도는 것과 관련해서 서 검사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예. 그럼요. 그 얘기는 서 검사가 개인의 목소리를 조직에 낼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었고요.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 검사의 검사로서의 업무상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까지 밝혀야 한다는 게 참 씁쓸하기는 했지만 밝혔습니다.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에 대해서는 그 동안 근무 경력과 포상 경력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장 객관적으로 믿어야 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서 검사는 충분히 대응을 하고 반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카더라 통신처럼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못 느끼고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서 검사는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폭 넓고 빠른 속도로. 일종의 2차 가해인데.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전형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언급하는, 그런 게 사실이 아니지만 그 분들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업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성추행 당해도 아무 소리 내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과연 그 분들이 그런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이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미 연락을 받으셨나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그 후에 조사단으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어떨 것 같습니까? 1부에서는 일종의 셀프 조사인데,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되겠냐는 의혹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상조사단에서는 외부인사들을 참여시켜서 공정을 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잘 해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어떤 분이 단장이 되셨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든지 간에 이 사안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분들은 엄중함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서 검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조직에 요청했던 게 진상 조사였거든요. 그 진상조사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밝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가지 포인트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조사는 사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야기가 있고. 다만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그것 또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있고, 법 전문 집단에서 꾸려진 진상조사단이기 때문에요. 그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검토해서 정당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진상 조사가 아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가해 행위들.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련 변호사 (서지현 검사측 법률 대리인):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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