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cm에 체중 153.2kg 이상, 42.8kg 미만 '병역면제'

김경택 기자 2018. 2. 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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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4급 보충역 판정갑상선 투약 필요 때도 4급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전혀 굽힐 수 없으면 면제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 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규칙에 따라 5급에 해당되는 병역의무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재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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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4급 보충역 판정
갑상선 투약 필요 때도 4급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면제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 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체질량지수(BMI) 기준 14 미만 또는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키 175㎝에 체중 153.2㎏ 이상 또는 42.8㎏ 미만이면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BMI 기준 저체중이나 비만에 해당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했었다.

또 기존 규칙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를 받아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개정 규칙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갑자기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규칙에 따라 5급에 해당되는 병역의무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재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병역의무자가 발달장애를 가진 경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폐증이나 자폐성 신경정신 질환인 아스퍼거증후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게 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돼야 한다.

기존 규칙에선 4급 판정을 받던 일부 질환은 3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간기능 수치가 200IU/L 이상인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소장 단순봉합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등이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국방부와 병무청 소속 전문의가 참여하는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자세한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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