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저체중 심하면 '병역 면제'…국방부, 병역판정 기준 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시행
  • 등록 2018-02-01 오후 6:21:33

    수정 2018-02-01 오후 6:21:3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병역판정과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을 개정했다.

이번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은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우선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저체중·비만인 경우 4급으로 판정했지만 BMI 14 미만 또는 50 이상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키 175cm인 경우 체중 42.8kg 미만 또는 153.2kg 이상이면 병역이 면제된다.

또 기존 규정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개정 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된 기준에 의해 5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역처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또한 개정안은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타 ‘골수이형성증후군’ 항목을 신설하고, 두개골 및 두부 종양에서 양성과 악성 외에 ‘임상적 악성’을 추가하는 등 판정에 어려움이 제기된 조항을 최신 의료지식에 맞게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대상자들이 혈압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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