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퀄컴 새 '특허계약'..5G 이통기술 손 잡았다

오상헌 기자 2018. 2. 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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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상호특허협력)를 맺고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까지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징금 취소 소송의 '보조 참가인'에서 빠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말 이동통신 표준기술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한 퀄컴이 통신용 칩 공급권을 활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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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삼성과 상호특허협력" 공식 발표
공정위 상대 1.3조 과징금 소송서 삼성 빠지기로
퀄컴.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se·상호특허협력)를 맺고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까지 협력 관계를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과징금 취소 소송의 '보조 참가인'에서 빠진다.

퀄컴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삼성과 모바일기기, 인프라 장비 등에 대한 글로벌 특허권 상호 사용 협약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5G 이동통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는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과 관련해선 "삼성이 개입을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삼성이 송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오랜기간 삼성전자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개정으로 양사 관계가 더 강화되고 확대돼 기쁘다"며 "삼성에 핵심 제품을 공급하는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말 이동통신 표준기술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한 퀄컴이 통신용 칩 공급권을 활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지난해 2월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이 기각했다. 현재 계류된 소송은 서울고법의 과징금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이다. 삼성이 소송 보조 참가인에서 빠지면서 퀄컴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퀄컴과 삼성의 협력 확대가 한국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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