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비만·저체중자이면 '병역 면제'..신체검사 개정안 1일부터 시행

황효원 인턴 기자 2018. 2.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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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내지는 저체중의 정도가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담겼다.

기존 규정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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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비만 내지는 저체중의 정도가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어도 개정된 기준에 해당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담겼다.

가령 신장 175㎝인 경우 체중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기존 규정은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이는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으나 개정 BMI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에 한해 올해 12월31일까지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발목 관절을 발등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들이 정비돼 신체등급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향상될 것이다.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병역 의무자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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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인턴 기자 hyowon7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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