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등 비공개 기록물 111만건 공개

2018. 2. 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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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88%)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록원은 법무부, 행안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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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88%)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록원은 법무부, 행안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기록물 중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삼청교육(참고1)’·‘삼청교육(참고2)’은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했다.

삼청교육과 관련, 법무부가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형무소 수감(장기)·오지광산 개발·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은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042-481-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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