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검사 e메일 받았다"..말 바꾼 박상기 장관

김영민 입력 2018. 2. 1. 16:59 수정 2018. 2.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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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두 시간 만에 말 바꿔
"사실 e메일 받고 면담 지시했다"
서 검사 측 "장관보고 후에도 조치 없어"

서지현(45ㆍ사법연수원 33기)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1일 “박상기 장관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발표한 지 두 시간 만에 말을 뒤집었다.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지현 검사로부터 e메일 면담 신청을 받은 뒤 담당자에게 즉시 면담을 지시했다”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박 장관이 지정한 법무부 인사담당 간부를 상대로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성추행 피해, 인사 불이익 등을 호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가 지난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서 검사로부터 e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지난달 31일 JTBC에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법무부 담당자를 만나 진상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서지현 검사. [중앙포토]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서 검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이끌게 된 조희진(56ㆍ사법연수원 19기) 단장은 "박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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