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cm 입영 대상자, 체중 42.8kg 미만 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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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군 면제자로 판정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면제)이 된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인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엔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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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설 기자 ] 국방부는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군 면제자로 판정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면제)이 된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입영 대상자의 체중이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5급으로 분류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BMI를 기준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에 해당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인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엔 BMI 증감을 이유로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 판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못하도록 했다.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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