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보증 주요 개선사항. /자료=HUG
HUG 전세보증금 보증 주요 개선사항. /자료=HUG
앞으로는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돼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전면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서민 주거안정 상품이다.


지난 2013년 상품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았다.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절차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기 때문. 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지 못해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빈번했다.

이에 HUG는 보증가입 이후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신청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했다.


여기에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소득가구나 신혼·다자녀 가구 등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해 기존 30%에서 40%로 높였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이전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

이밖에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