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소방관 부부의 애끓는 청원..靑 답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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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세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청원자)의 애끓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지난해 10월16일 저녁 7시10분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아이를 잃었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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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세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청원자)의 애끓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지난해 10월16일 저녁 7시10분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아이를 잃었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자와 그의 아내는 15년차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이다.
이에 따르면 청원자의 아내는 소풍을 앞둔 딸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돌진해 오는 차에 치여서 쓰러진 것. 청원자의 아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딸 아이가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에 꼬리뼈를 다친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딸은 현장서 숨졌다.
청원자는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도 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이나 정지를 안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안 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어 "사고 지점 바로 뒤에는 제 아들도 있었는데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청원자 부부와 오가며 말도 나눴던, 같은 단지 주민이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이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너무 소름끼치고 끔찍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사유지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다는 것. 청원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란 이유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1일 오후 3시 현재 기준 20만2473명의 지지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이 넘는 청원을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 등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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