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잃은 소방관 부부의 애끓는 청원..靑 답변 듣는다

남형도 기자 2018. 2. 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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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세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청원자)의 애끓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지난해 10월16일 저녁 7시10분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아이를 잃었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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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서 교통사고.."사유지라 12대 중과실 적용 안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세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청원자)의 애끓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지난해 10월16일 저녁 7시10분쯤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아이를 잃었다"며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자와 그의 아내는 15년차 소방관과 119 구급대원이다.

이에 따르면 청원자의 아내는 소풍을 앞둔 딸 아이를 위해 장을 보고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돌진해 오는 차에 치여서 쓰러진 것. 청원자의 아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딸 아이가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에 꼬리뼈를 다친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딸은 현장서 숨졌다.

청원자는 "가해자는 왜 과속방지턱을 지나면서 제동도 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이나 정지를 안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안 보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어 "사고 지점 바로 뒤에는 제 아들도 있었는데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갑자기 펑펑 울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도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현재 2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듣게됐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가해자는 청원자 부부와 오가며 말도 나눴던, 같은 단지 주민이었다. 청원자는 "가해자들이 같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함께 아파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전 예정돼 있었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너무 소름끼치고 끔찍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가해자가 잘못된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가 사유지에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다는 것. 청원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란 이유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1일 오후 3시 현재 기준 20만2473명의 지지를 받았다. 한 달 내 20만명이 넘는 청원을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 등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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