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보존회는 지난해 7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그대로 재판을 끝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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