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앞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기존 4급 보충역이 아닌 5급 면제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으로 분류돼 현역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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