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고도 비만이면 병역 면제…병역판정 개정안 시행

정치

연합뉴스TV 고도 비만이면 병역 면제…병역판정 개정안 시행
  • 송고시간 2018-02-01 13:17:42
고도 비만이면 병역 면제…병역판정 개정안 시행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앞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키가 175㎝인 병역 의무자의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에 못 미치면 기존 4급 보충역이 아닌 5급 면제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으로 분류돼 현역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