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저체중자 '병역 면제'..신체검사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김태규 2018. 2. 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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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내지는 저체중의 정도가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어도 개정된 기준에 해당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된 BMI 지수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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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18.02.01.myjs@newsis.com

'BMI 지수 14 미만 혹은 50 이상'···5급 면제 기준 신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비만 내지는 저체중의 정도가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5급(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어도 개정된 기준에 해당하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 될 경우 5급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담겼다. 가령 신장 175㎝인 경우 체중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기존 규정에는 BMI 지수에서 저체중 혹은 비만에 해당하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해야 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병역 면제 기준을 완화한 것은 비만·저체중의 정도가 심하면 공익근무요원 등의 근무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새롭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지만 개정된 BMI 지수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안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 BMI 지수 변화를 이유로 재검을 통해 기존 병역판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현역 복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폐증이나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등 발달장애에 해당할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또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지속적인 갑상선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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