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에 '무인도 교도소'까지 추진

고영득 기자 2018. 2. 1. 12: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이들을 사회와 완전 격리시키기 위해 무인도 교도소 건립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일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15만2000권) 중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면서 확인됐다. 여기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도 포함돼 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7월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따라 추진됐다.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만여명을 1980년 8월4일부터 1981년 2월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시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했다. 이 과정에서 54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400여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2000명이 넘는 이들이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에 문신이 있고 폭력배라는 이유로 끌려와 훈련을 받은 삼청교육대 수련생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기록원이 이날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기록물 가운데 ‘삼청교육(참고1)’과 ‘삼청교육(참고2)’는 당시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작성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 ‘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방법과 특수 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신군부의 작전교육참모부가 작성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 국가기록원 제공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행안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확정하고,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는 문서 목록만 공개되며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