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등 120명 '블랙리스트' 양승태·임종헌 고발

이유지 기자 2018. 2. 1.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과 성명불상의 직원 등 당시 책임자들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이들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형법 141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학교수 91명 및 연구자 29명 고발인단 참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용서류 등 무효죄
양승태 대법원장. 2017.8.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법학교수 및 연구자 120명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전 차장과 성명불상의 직원 등 당시 책임자들을 1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이들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형법 141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방송대 법학과 교수)과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전 회장(전북대 법전원 교수), 이호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 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등의 제안으로 지난 31일부터 모집한 고발인단에는 하루만에 법학교수 91명과 연구자 29명 등 총 120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사법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확보해 물적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Δ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및 공동학술대회 문건 Δ판사회의 및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문건 Δ법관에 대한 동향파악 문건 Δ특정사건 담당재판부의 동향파악 문건 등을 확인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 직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담겨있었다.

고발인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처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를 방해하고 연구회 및 법관 커뮤니티 등을 사찰한 건, 사찰에 협조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한 건, 판사회의 의장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법관의 인적 사항과 세부 동향 및 진보·보수 등 분류 명단을 작성하게 한 건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조사위의 물적조사로 확인된 암호설정 파일 약 760개 중 삭제 후 복구된 약 300개의 파일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고 삭제해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한 당사자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판사 개개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불법 권한남용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국기를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직권남용 행위가 지속된 것은 임 전 처장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는 불가능하기에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며 "양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필요에 의해 해당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열람하려했지만 성명불상자가 기록을 암호화하고 삭제해 열람이 불가능하게 했다"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손괴·은닉·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행위로, 적어도 300개의 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는 공용 전자기록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maintai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