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줄어 홧김에 '보복운전', 2명 다치게 한 30대

유승목 기자 2018. 2.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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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중 앞차로 인해 속도가 줄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상해) 혐의로 유모씨(36)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11일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한 농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A씨(70·여)의 쏘울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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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경남 양산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중 앞차로 인해 속도가 줄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상해) 혐의로 유모씨(36)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11일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한 농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A씨(70·여)의 쏘울차량을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A씨의 차량은 도로 옆으로 튕겨져 나가 공공근로 작업 중이던 B씨(73)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B씨는 팔과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전 2차로를 달리고 있던 A씨는 앞서 가던 화물차량이 속력을 줄여 우회전을 시도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화물차를 앞지른 후 다시 2차로로 진입했다.

당시 1차로에서 20km이상 과속을 하던 유씨는 A씨의 소울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게 된 것이 화가 나 100m가량 A씨를 쫓아가 자신의 차로 들이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한 합동 현장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유씨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형법의 적용을 받는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되고 구속될 시 면허가 취소된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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