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에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2명 다치게 한 3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로변경에 화가 나 이에 보복운전으로 대응해 2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 한 농원 지방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타고 B(70‧여)씨가 몰던 쏘울 차량을 추월하면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 앞에 B씨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감속한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로변경에 화가 나 이에 보복운전으로 대응해 2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 한 농원 지방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타고 B(70‧여)씨가 몰던 쏘울 차량을 추월하면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쏘울 차량은 도로 우측 연석으로 튕겨나가 이곳에서 공공근로 작업 중이던 C(73여)씨를 치였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 앞에 B씨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감속한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B씨 차량은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자 1차로로 진로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 검증한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보복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경찰 단속 이전에 운전자가 스스로 양보와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산=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2시간 만에 ‘尹거부권’ 예고…변수는 ‘이탈표’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은 ‘일방통행’
- “레이블 구조 보완할 것” 하이브 CEO 입장 밝혀
- “성인약을 갈아서 쓰라니”…계속되는 소아필수약 수급 불안정
- ‘3선’ 송석준이 쏘아올린 공…與원내대표 구인난 해결?
- ‘이태원 특별법’ 참사 511일만 처리…유가족 “이제부터 시작”
- 대통령실 “민주당 ‘채상병 특검’ 일방 강행처리 대단히 유감…엄정 대응할 것”
- 2025학년도 의대 최대 1509명 증원...정부안보다 491명 감소
- 경기도, ‘평화누리자치도’ 발표 후폭풍…반대 청원 ‘3만여명’ 육박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80% 선발…학폭 사항 의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