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에 화가 나 보복운전으로 2명 다치게 한 30대 구속

강승우 2018. 2.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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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에 화가 나 이에 보복운전으로 대응해 2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 한 농원 지방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타고 B(70‧여)씨가 몰던 쏘울 차량을 추월하면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 앞에 B씨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감속한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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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진로변경에 화가 나 이에 보복운전으로 대응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경남경찰청]

진로변경에 화가 나 이에 보복운전으로 대응해 2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수상해)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10시께 양산시 동면 한 농원 지방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타고 B(70‧여)씨가 몰던 쏘울 차량을 추월하면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쏘울 차량은 도로 우측 연석으로 튕겨나가 이곳에서 공공근로 작업 중이던 C(73여)씨를 치였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자신의 차량 앞에 B씨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감속한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B씨 차량은 앞서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자 1차로로 진로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합동 현장 검증한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보복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경찰 단속 이전에 운전자가 스스로 양보와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산=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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