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던 아우디 앞차때문 속도 줄어들자 홧김에'보복'

강대한 기자 2018. 2. 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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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상해)을 한 혐의로 유모씨(3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쯤 양산시 동면 한 농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A씨(70·여)가 몰던 쏘울차량 왼쪽 전면부분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유씨가 보복운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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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자등 2명 부상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복운전(특수상해)을 한 혐의로 유모씨(3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쯤 양산시 동면 한 농원 인근에서 자신의 아우디 차량으로 A씨(70·여)가 몰던 쏘울차량 왼쪽 전면부분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A씨차량은 도로 옆 연석 위까지 튕겨나가 공공근로 작업으로 쓰레기를 줍던 B씨(73)를 들이받았다.

B씨는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전 쏘울이 2차로를 달리다 앞서 가던 화물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 화물차를 앞질러 다시 2차로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1차로에서 20㎞이상 과속하던 아우디가 자신이 속도를 줄이게 된 것에 화가 나 100m가량 쏘울을 쫒아가 충격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유씨가 보복운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형법을 적용받아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며,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취소된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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