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HUG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쉬워진다

2018. 2. 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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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가입이 더 쉬워진다.

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이날부터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이래 작년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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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임대인 동의여부 무관하게 가입 가능
한도 수도권 7억원ㆍ지방 5억원 상향
단독ㆍ다가구 선순위 채권 한도 80%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가입이 더 쉬워진다.

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때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이날부터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 가입 이후에 전세금 채권을 HUG가 양도받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신청일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일로 대폭 감축된다.

[헤럴드경제DB]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저소득ㆍ신혼ㆍ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40%로 조정돼 보증료 부담도 덜게 했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했던 단독ㆍ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도 강화돼 ‘깡통전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예컨대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1명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이래 작년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왔다. 보증세대는 초기 451세대에서 작년 4만3918세대로 크게 증가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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