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뒷조사' MB 국정원 최종흡·김승연 구속
31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 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지에 비자금을 감췄다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서울 시내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북 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수천만 원대 공작금이 건네진 정황도 포착하고 이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세무당국이 뒷조사에 동원된 의혹도 조사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2012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이비드슨’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정원이 ‘데이비드슨’을 일정 부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수사 대상인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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