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괴 41억어치 반출 일본인들..세관이 알고도 풀어준 이유는

박준철 기자 2018. 1. 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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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가상통화 수익으로 구입
ㆍ부가세 10%도 환급받아
ㆍ처벌 근거 없어 ‘무혐의’

가상통화 수십억원어치를 국내에서 처분한 뒤 그 돈으로 금괴를 구입해 출국하는 일본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그들은 금괴에 부가가치세까지 환급받아 모두 출국했다.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팔아 금괴를 구입하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차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세관은 일본인 ㄱ씨(25)와 ㄴ씨(33)가 지난 25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금괴 1㎏짜리 38개(약 23억원)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날인 24일 오후 6시쯤에도 일본인 ㄷ씨(24) 등 2명이 금괴 1㎏짜리 30개(약 18억원)를 갖고 나가려다 붙잡혔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은 일본인 4명을 인천세관에 인계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인이 이처럼 많은 금괴를 갖고 나가려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인천세관은 ㄱ씨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출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ㄱ씨 등이 한국 금거래소에서 금을 구입한 영수증을 갖고 있었고, 인천공항 출국장에 있는 택스 리펀드(Tax Refund) 기계에서 부가세 10%를 환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반출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세관이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판 뒤 그 현금으로 금괴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그들(일본인)은 비트코인을 한국에서 팔아 국내 금을 매입해 출국한 것이어서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그들은 금거래소에서 VIP 대접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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