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해도 처벌..피해자들 발목 잡는 '명예훼손죄'

김지아 2018. 1. 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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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위헌소송도 불사"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실명으로 고발하는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때 우리나라가 유독 예외였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나도 당했다'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운동.

지난해 미국에서 유명 배우들이 가해자의 실명을 고발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먼저 SNS에서 대학이나 문단내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지지가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거꾸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시장도 사실을 적시했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처벌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용민/변호사 :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때문에 서 검사는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 할 가능성까지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지현/검사 : (안태근 전 검사나 최교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해서 다퉈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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