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밀창고'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수사 착수

김준석 2018. 1. 31. 2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기록물이 불법유출된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서 압수된 17상자 분량의 청와대 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작성됐고,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각종 보고를 취합한 현안 서류도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를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된 뒤 은닉된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문건 분석을 이미 마쳤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상당히 당황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 MBC보도 이후 검찰에 공문을 보내 해당 문건들이 영포빌딩에 보관됐던 건 퇴임 전 이사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불법유출된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도 수사할 것이라며 해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이미 발부받아 증거로 확보했다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또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관리한 비밀창고에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한 사실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압수물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중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검찰수사 속도를 가속화하는 뜻밖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기자 (hermes@mbc.co.kr)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