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없는 '자유이용허락표시'제 들어보셨나요?

김수연 입력 2018. 1. 31. 18:05 수정 2018. 2.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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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걱정 그만".. 저작자 조건 준수땐 누구나 이용 가능
공유마당 '저작물 나눔신청'에 게재.. 1분기내 3만건 추가 예정
저작권자 이용조건 따라 6가지로 분류.. 'CC BY'는 공통 표시
저작권위원회 "제도 활성화 위해 하반기부터 절차 간소화할 것"
공유마당에서 검색한 '한라산'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CCL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얼마 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A씨는 한라산, 오름 등을 직접 촬영한 다양한 풍경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A씨는 제주와 관련한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변경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학교수업 시간에 활용할 야생화 이미지를 찾고 있는 교사 B씨.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발견했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까 봐 선뜻 이미지를 가져다 쓰기가 겁난다.

A씨와 B씨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제도입니다.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는 콘텐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이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처럼 등록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부여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CCL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것입니다.

창작자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 자신의 저작물에 출처표시, 상업용 이용금지, 변경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을 통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은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기증된 콘텐츠, CCL이 붙은 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을 수집·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창작자는 공유마당에 접속해 '저작물 나눔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CCL을 붙이고자 하는 콘텐츠를 올리면 됩니다. 이들 콘텐츠는 저작권위원회의 키워드별 분류 작업을 거쳐 공유마당에 게재됩니다. 이렇게 CCL이 붙은 콘텐츠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년 한 해 2만 건의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이 공유마당에 게재됐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안에 3만건의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이 추가로 공유마당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공유마당에서 찾고자 하는 콘텐츠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로 제시된 다양한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은 공유마당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블로그, 카페에 있는 'CCL 넣기'라는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어떤 이용조건을 붙이느냐에 따라 CC BY, CC BY-NC, CC BY-ND, CC BY-SA, CC BY-NC-SA, CC BY-NC-ND 등 총 6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CC BY는 모든 CCL에 공통으로 붙는 표시입니다. 이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C BY-NC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CC BY-ND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원 저작물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CC BY-SA는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CC BY-NC-SA의 경우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C BY-NC-ND 표시가 붙은 저작물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블로그에서 'CC BY-NC' 표시가 붙은 제주도 풍경 사진의 경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인쇄해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NC'가 이용조건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CCL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유마당에서 '저작물 나눔 신청' 메뉴를 통하지 않고도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에 직접 CCL을 붙여 바로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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