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무일 총장, 조희진 등 지검장들 대검 소집
'여성 최초' 조희진 검사장이 지휘
수사팀은 10명 안팎으로 구성
공소시효 등 사법처리 여부 주목
조사단은 10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부단장으로 부장검사(성폭력 분야 전문검사)를 앉히고, 검사 3∼4명과 수사관을 둘 예정이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다음은 주영환 대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있는데.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지금 공소시효를 거론하면서 조사범위를 좁힐 필요는 없다.”
-이번 사건 외 다른 사례들도 다루나. “검찰 내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비위행위 반드시 근절하겠다.”
조사단은 우선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이후 발생했다는 통영지청으로의 부당인사 발령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 서 검사 등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또 다른 성폭행 사건들도 조사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 내에서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례도 수집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주목된다. 사건 발생이 2010년 10월이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폐지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가 적용된다. 당시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1년으로 고소를 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간부들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은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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