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국민銀 등 5곳 채용비리 검찰 고발(종합)

문승관 입력 2018. 1. 31. 16:18 수정 2018. 1. 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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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광주·부산·대구銀 3년간 조사 22건 적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보고..내달 고발 후 징계 진행
2금융권까지 검사 확대..기업 경영자율권 훼손 우려
[이데일리 문승관 김재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JB광주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 대해 채용비리로 내달 1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난 26일 금감원이 은행권 채용 업무 적정성 관련 현장검사 잠정 결과를 발표한 후 관련 은행에 대한 관심이 쏠렸지만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과 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실시한 공공 기관 채용비리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주문하자 당국이 즉각적인 조사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하나銀, 13건으로 가장 많아

31일 금감원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11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 9건과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6건 등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2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5개 은행 가운데 KEB하나은행이 총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6년 신규 채용 당시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6건, 특정대학 출신 합격을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이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별도 관리 명단에 포함된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통과 등의 혜택을 줬다. 사외이사 관련자로 필기전형,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인데도 전형 공고에 없는 글로벌 우대로 전형을 통과했고 임원 면접 점수도 마음대로 조정해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미 위스콘신대 등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면접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조정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신규 채용 시 전 사외이사 자녀와 최고경영진 조카 등 별도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면서 특혜채용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보의 자녀가 지원한 후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른바 ‘아빠가 면접관’인 사례였다. 부산은행도 2015년 채용 당시 전 국회의원 자녀 등 2명을 인사부가 사전 면접한 후 합격인원을 갑작스레 2배 이상 늘려 이들 2명을 합격시켰다. 대구은행은 2016년 신규 채용 시 은행 임직원과 관련이 있는 3명의 지원자를 채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본 뒤 해당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며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는 별도로 경영 유의 또는 개선 조치 등을 통해 채용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全 금융권 조사 확대…기업 경영자율권 훼손 우려

당국은 보험과 증권 등을 우선 점검한 뒤 카드와 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나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지배적 주주가 있는 ‘오너 경영 체제’가 대부분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은행에 이어 보험과 증권 등 제2금융권의 채용비리 현장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며 “현재 검사 일정 등 전체적인 계획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오너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금융사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채용은 기업의 독자적인 인사권인 만큼 채용기준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자녀가 경영수업을 받으며 계열 금융사에 근무하는 것을 두고 채용비리로 볼지 판단 여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는 “민간 금융사 오너나 CEO가 개입한 채용청탁은 사업주만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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