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거래정지 최대한 단축"..거래정지 충격 대응TF 만든다

안재만 기자 2018. 1. 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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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거래 정지 충격 최소화 방침...규정 개정 논의

조선DB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005930)가 50대 1의 액면분할 발표로 4월 25일부터 5월 16일(예상)까지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정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처럼 아예 거래 중단 없이 계속 매매되는 방안은 당장 도입하기 힘들더라도 현재 약 10거래일인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 주식 거래 정지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거래 정지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 ▲거래정지 기간에 삼성전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가격 왜곡 ▲현·선물 시장 왜곡 ▲재상장일 주가 급변으로 인한 시장 충격 등이 꼽힌다.

31일 한국거래소 한 고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다 보니 거래 정지에 따른 악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처럼 신주 상장 이슈가 있을 때도 거래 정지 없이 가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 “미친 말이 모는 마차 끈 기분…4월 말이 더 걱정된다”

이날 9시 19분 삼성전자가 50대1의 액면분할을 발표하자 현·선물 시장 모두 큰 폭으로 들썩였다. 액면분할 이슈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깜짝 발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8.7% 상승했다. 다른 모든 종목이 보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피지수가 2% 움직일 수 있는 급격한 상승 폭이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19분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보다 6배 이상 많았음에도 상승 전환했다. 삼성전자 한 종목 거래량만 이날 점심때 이미 2조원을 돌파했다.

한 증권사 펀드매니저는 “화장실 한번 다녀오지 못할 정도로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또 다른 증권사 지점의 선물 담당 트레이더는 “현물 가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300조원을 넘는 기업 아니냐”면서 “수십마리 말이 마차를 끌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덩치 큰 말이 미쳐 날뛰고 있을 때 마부가 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오는 4월말이다. 삼성전자 구주 제출 및 신주 상장 등으로 인해 20여일간(삼성전자 측 발표 기준)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 운용사는 거래정지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은 정지 전에 터는 경우가 많다. 정지 기간에 대형 악재가 나올 경우 펀드 수익률이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국내 대표 상장사이고, 펀드마다 보유 물량이 많아 쉽게 팔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또 ETF 유동성 공급자(LP)는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없이 가격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현·선물 가격 왜곡도 문제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액면분할 했을 당시에도 불거졌던 이슈다.

31일 하락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9시 19분 삼성전자 액면분할 발표를 앞두고 9시 3분쯤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점차 상승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HTS

지난 2000년 4월 20일 SK텔레콤(017670)이 10대 1 액면분할에 따라 거래 정지된 첫날 프로그램 매매에서 오류 현상이 벌어졌다. 거래정지 첫날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올라 프로그램 매매에 따라 현물을 매수해야 했는데, 바스켓(프로그램 차익 매매에 활용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SK텔레콤을 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날 결국 프로그램 매매는 평상시의 10분에 1에도 못 미쳤다.

거래정지가 끝난 뒤에는 20일 거래정지 기간에 발생한 반도체 업황 및 투자심리 변화 등이 하루에 모두 반영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부담 요인이다. 삼성전자가 재상장 첫날 만약 10%의 주가 변동성을 보인다면 코스피지수는 2%, 코스피200는 2.5% 들썩일 수 있다.

◆ 미국식 모델로 거래정지 기간 최소화…논의 착수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 TF를 만들어 상장 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액면분할, 또는 무상증자가 결정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주를 접수받고 신주를 배부한다. 이때 필요한 실무작업이 주주 확정과 변경 등기, 주권인쇄, 상장 신청 및 승인 등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만 새로 발행된 신주가 각 증권사를 통해 주주들에게 부여된다. 이 작업에는 최소 10거래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식 모델’로 등기 전에라도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판단이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당장 실물은 없지만 자산을 소유할 것이 예정돼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권 교체 발행에 필요한 시간만 있으면 된다. 1~5일로 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등기 전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규정 개정 등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시장 왜곡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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