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원정투기가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래액만 1천700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와 원정투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천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거래 규모는 총 1천770억원에 달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한 고객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중 환치기는 총 4천723억 원으로 이중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액은 118억 원이었다.
가상화폐 구매 목적으로 해외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무역대금 명목으로 1천647억 원을 해외로 반출하고 페이퍼컴퍼니에 5억원을 은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원정투기는 여행경비·무역 대금 등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판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행위다.
기존 환치기는 직접 현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가상화폐 환치기는 전자지갑을 통한 해외 익명거래가 가능한 특징을 악용했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해 이날 정부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