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트코인 팔아 한국 금괴 68kg 갖고 출국한 일본인..금거래소선 'VIP 대접'

박준철 기자 2018. 1. 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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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금괴 1㎏ 짜리 68개(약 41억 원)를 갖고 나가려다 붙잡힌 일본인 20대∼30대 남성 4명은 한국에서 가상통화(비트코인)를 판 돈으로 금괴를 무더기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체없는 가상통화로 거액의 금괴가 유출됐지만 인천세관은 금을 압수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이들을 출국시켰다.

31일 인천본부세관은 일본인 ㄱ씨(25·회사원)와 ㄴ씨(33) 등 2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금괴 1㎏ 짜리 38개(시가 23억 원)을 갖고 나가려다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도 일본인 ㄷ씨(24)대 2명도 금괴 1㎏ 짜리 30개(시가 18억 원)을 갖고 나가려다 붙잡혔다. 일본인들이 금괴 68㎏(41억 원)을 갖고 나가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인천세관은 ㄱ씨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반출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이들을 모두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ㄱ씨 등이 국내 금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한데다 부가세 10%를 환급받기 위해 바코드 리더기에 신고까지 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ㄱ씨 등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팔 경우 일본보다 11% 정도 비싸 국내에서 팔아 현금으로 송금받아 어디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의 금괴를 산 만큼 금거래소에서는 VIP 대우를 받았고,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업체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영접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본인들의 금괴 구입 비용은 밝혀졌지만 불법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괴를 몰수할 수도 없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판 뒤 금괴 등을 대량으로 갖고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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