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방해 혐의' 前해수부 장·차관 구속영장

이동우 기자 2018. 1. 3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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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장·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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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김영석 前장관·윤학배 前차관에 직권남용 '영장 청구'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장·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전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달 28일과 29일 연속으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또 검찰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25일 세월호특조위 활동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록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건네 받은 기록물을 검토해 해수부 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을 수사해달라는 해수부 감사관실의 의뢰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긴급브리핑에서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연루된 공직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시점을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했다. 그 결과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박근혜 정부 해수부가 작성했다는 논란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당시 장·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는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다음 목표는 이를 지시한 당시 정권 핵심 관계자로 자연스레 옮겨갈 전망이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우 기자 canelo@,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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