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신생아 유기 사건' 20대 자작극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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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이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이 낳고 유기한 것처럼 속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B 씨는 "새벽 4시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 보온 조치를 한 뒤 언니 부부에게 신고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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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이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이 낳고 유기한 것처럼 속여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20대 대학생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27) 씨는 집 앞 복도에 버려진 아이를 처제 B(23·여)씨가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버려진 아이를 B 씨가 발견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B 씨는 "새벽 4시쯤 복도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 보온 조치를 한 뒤 언니 부부에게 신고를 부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전후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생아 유기를 의심할만한 CCTV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또 아이가 발견됐다는 복도에서 혈흔 반응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씨 부부와 B 씨 외에 신생아랑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이들 가족에게 유전자 감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경찰의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B씨는 경찰에게 자작극이었음을 실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이날 새벽 3시 30분쯤 언니네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탯줄을 끊은 뒤 태반 등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뒤 함께 살던 부모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 전날인 지난 29일 오후 전남 목포에서 광주에 사는 언니 집을 찾은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B 씨는 두꺼운 외투를 입어 언니 부부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겨 왔다.
B 씨의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자백한 이후 B 씨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본인이 키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 유기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형사 처벌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부 A 씨가 B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허위 신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아이를 복도에 유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유기 혐의 역시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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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박요진 기자] trdidl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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