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버려진 신생아 구한 여대생..알고보니 아기 친모였다

박민지 기자 2018. 1. 3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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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계속된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대생이 아기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 유기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아이를 유기한 생모는 아이를 구조했다고 거짓말한 여대생 A씨(23)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4시5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 B씨(25·여) 부부가 "동생이 집 앞에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했다"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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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파가 계속된 30일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대생이 아기의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대생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 유기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아이를 유기한 생모는 아이를 구조했다고 거짓말한 여대생 A씨(23)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사건 전말은 이렇다. 이날 오전 4시57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민 B씨(25·여) 부부가 “동생이 집 앞에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했다”며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나갔다가 신생아를 발견했다”며 “핏자국이 묻어있던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 씻긴 후 이불을 덮어 몸을 따뜻하게 해줬다”고 진술했다. 이날 광주의 날씨는 영하 8도로 떨어질만큼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이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구한 여대생의 미담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했지만 아이를 유기한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또 아이에게 피가 묻어 있었다는 진술과는 달리 복도에는 출산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A씨는 ‘자신의 아이’라고 시인했다. A씨는 오전 3시30분쯤 이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깬 친언니인 B씨가 잠에서 깨 “이 아이는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당황했고, 복도에 유기돼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혼날 것이 두려워 임신사실을 가족에게 숨긴 채 지내왔던 터였다. 거짓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B씨는 동생 말만 믿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사실 영아 유기나 허위 신고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내놓았다면 ‘영아 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도에 내놓은 사실이 없다. 또 언니 B씨가 동생이 낳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허위신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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