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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구조 자작극' 여대생母 처벌 안받는 이유는

집에서 낳은 뒤 언니에 들키자 "복도에서 발견"
警 "아이 밖에 내놓은 적 없어 영아유기 不성립"

(광주=뉴스1) 전원 기자, 한산 기자 | 2018-01-30 22:04 송고 | 2018-01-30 22: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영하의 날씨 속 광주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사건은 아이를 낳은 20대 여대생의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신생아 유기 사건'이 아이를 구조한 여대생 A씨(24)의 자작극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가 묻은 채 맨몸으로 방치된 신생아를 발견했다며 A씨의 언니 B씨(26)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복도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확인하러 밖으로 나왔다가 피가 묻은 채 맨몸으로 방치된 신생아를 발견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씻긴 후 이불을 덮어 보온상태를 유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가 발견 된 당시 광주의 날씨는 영하 6.8도의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CCTV에 아이를 유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데다 아기를 발견했다는 복도에 출산으로 인한 혈흔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A씨는 자신의 아이라고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아파트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에 깬 언니가 어떤 아이인지 물었고, A씨는 언니에게 유기된 아이를 데리고 온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언니 부부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A씨가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내놓았다면 '영아 유기 혐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

언니 B씨가 동생이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영아 유기 신고를 했다면 허위신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몰랐다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영아 유기나 허위 신고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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