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액체괴물'서 CMIT·MIT 초과 검출

구교형 기자 2018. 1.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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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제품 329개 안전성 조사
ㆍ바닥매트·면봉 등 기준 미달, 49개 제품 리콜 명령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14개 ‘액체괴물’ 제품에서 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다량 검출됐다. 한때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됐던 CMIT·MIT는 국내외에서 이 물질에 노출된 영·유아 사망 사례가 보고되는 등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29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33개사 49개 제품에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리콜 제품은 완구 32개와 바닥매트 3개, 온열팩 3개, 이단침대 3개, 쇼핑카트 부속품 2개, 롤러스케이트 2개, 스노보드 2개, 캐리어 1개, 면봉 1개 등이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액체괴물 제품에서 CMIT·MIT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액체괴물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을 가진 장난감으로 정해진 형태 없이 자유자재로 늘어나며 식용색소나 반짝이 등을 섞어 다양한 색과 질감을 가진 모형을 만들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알려진 CMIT는 심각한 피부발진·피부알레르기·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피부자극·피부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여파로 올해 2월부터 개정된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CMIT·MIT는 아예 완구와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액체괴물 제품에서 간이나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CMIT·MIT가 과다 검출된 14개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한 것이다.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층간소음 방지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바닥매트 중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폼아마이드가 최대 24배 초과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폼아마이드가 눈이나 피부에 노출되면 수면장애나 현기증, 홍조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발열 중 최고온도가 70도를 넘어 화상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온열팩과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면봉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 대상이 된 제품들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했다. 또 제품 목록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했다.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품들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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