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뒤집고 "비트코인 몰수"..판결의 의미는?

원종진 기자 2018. 1. 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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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된 날, 법원은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1심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며 범죄 수익인 가상화폐를 몰수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판결의 의미를 원종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33살 안 모 씨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안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안 씨가 받은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이라며 몰수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비트코인은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 일부는 범죄수익인지 확실치 않은 데다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안 씨의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증거를 보강한 검찰은 가상화폐도 재산가치가 있어 몰수할 수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범죄수익이 증명된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24억 원 정도 되는 191 비트코인은 사이트 운영 수익임이 입증되고 가상화폐는 현실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범죄 수익으로서 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이 비트코인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이상현/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에서 인정한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는 범죄수익으로 인정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하므로 법정 화폐로서의 통용 가능성은 이 판결의 쟁점과는 무관합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시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매할지 폐기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이승희)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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