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일부는 '거래 중단' 선언

정연 기자 2018. 1.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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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습니다. 실명 확인을 거친 투자자는 예전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나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의 계좌 발급 거부로 돈줄이 막히게 됐다며 거래 중단을 선언한 곳도 나왔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늘부터 투자자들의 현금 입금이 중단됐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 6일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중단돼도 출금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작된 첫날이지만, 은행들이 그동안 법인계좌로 영업해 온 일부 거래소들에는 새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관계자 : 은행이 선정이 안 돼, 원화 입금 자체가 현재 안 됩니다.]

따라서 중소 거래소들 상당수는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대형 거래소들은 투자자들이 해당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실명 확인을 거치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은행은 신규 가입자의 거래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등 증빙 서류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은행의 신규 계좌개설이 까다로워져 사실상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은행 직원 : 증빙서류가 있으셔야 하거든요. 없으면 '한도 계좌'를 발급해서 전자금융이나 ATM에서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만 출금됩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금 유입을 자연스럽게 줄여 사실상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유경하)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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