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본회의 상정..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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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24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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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주도한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결국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안무치한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24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충남도민 인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행자위원장은 "도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종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전날 폐지안 심사를 보류한 지 하루 만에 가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는 자유한국당 의원 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등 행자위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은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도민이 행복해지고 동성애와 에이즈가 없어지는 것이냐"며 "다수당이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발의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도민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다수당으로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공휘 의원도 "변호사도 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그에 기반한 인권센터 설치가 근거를 잃게 되고 각종 인권증진 사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자문했다"며 "인권조례를 없앤다는 것은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인권 정책은 포기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다수인 한국당 의원들의 뜻에 따라 조례 폐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집행부 간부는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정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행자위에서 "도민 중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성 소수자들도 분명 있다"며 "그들은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지,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마음이 무겁고 아프다"고 토로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45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이뤄진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제 스스로 내린 결정마저 뒤집는 한국당 의원들의 몰상식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210만 도민의 얼굴에 침을 뱉는 후안무치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의정 농단에 맞서 온 국민과 함께 의회 규탄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도 이날 논평에서 "도의회가 도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종교 세력과 결탁해 인권조례 폐지에 나섰다"며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행자위를 통과한 조례 폐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재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처리된다.
현재 도의원 40명의 소속 정당은 자유한국당 26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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