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中企 기술탈취 심각..종합대책 2월초 마련·시행"

최종무 기자 2018. 1.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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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 혁명 특별위원회의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계 정보통신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차별문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술 유용 방지 대책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2월 초쯤 전체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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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특위서.. "기술탈취는 심각한 문제"
"페북·구글 지배력 남용행위 공정하게 대처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M&A는 신속히 심사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8.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국회 4차산업 혁명 특별위원회의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계 정보통신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차별문제, 암호화폐(가상화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유용이라든가 남용행위가 아주 안좋은 실태로 드러나고 있고, 정부가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체감도가 미미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술 유용 방지 대책과 사각지대를 없애는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2월 초쯤 전체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기술 유용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공정위 뿐만 아니라 중기부가 할 역할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기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용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페이스북, 구글 등 외국계 정보통신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차별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외국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과의 차별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다"며 "과기부 장관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협동해서 대응할 문제라 했는데 공동 대응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연히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문제나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 과세 등의 문제에서는 국내 정부 부처 간의 협의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나 ICT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 시장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시하면서 조사하고 제재할 계획을 할 계획이고 실제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다수 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어떤 특정 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원칙하에서 모든 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애플 배터리 게이트' 문제와 관련한 대책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은 "애플사 배터리 문제로 인한 갑질이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국내 대기업만 때리는 게 아니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주로 민사적인 차원에서 손해배상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 제재에 나서는 것은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부분의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지,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소비자나 투자자가 오인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조사를 하고 있다"며 "2월 중으로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자적 거래의 60%가 모바일로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제정돼 PC통신 시절 만들어진 법으로 5G를 규율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자상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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