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원지법,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국내 첫 사례

김도란 2018. 1.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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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어 몰수 명령 범위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가운데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비트코인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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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재화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사법부가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하성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1년6월의 징역형은 유지하되, 몰수 및 추징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몰수 명령 범위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가운데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비트코인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음란사이트 서버에 이체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것이 명백한 비트코인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6900만원보다 적은 액수인 6억995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가족 등이 받은 돈까지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추징금을 산정했지만, 그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범죄 관련성이 규명된 액수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121만명을 회원으로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고, 이용료 등으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비트코인은 전자 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바 있다.

안씨가 구속될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날 낮 12시 기준 25억9200만원 정도로 5배 이상 올랐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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