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화재 정전 뒤 당직자가 비상발전기 가동 안 시켜"

입력 2018. 1. 30. 12:11 수정 2018. 1.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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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30일 "(화재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 가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당시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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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장에게 작동 의무 있어..경찰, 주의의무 위반 여부 조사
대규모 인력 투입한 합동감식 지난 27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국과수,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무과장에게 작동 의무 있어…경찰, 주의의무 위반 여부 조사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30일 "(화재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가 정상 작동 가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던 당직자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김한수 세종병원 화재 수사 부본부장이 30일 오전 경북 밀양경찰서에서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30

경찰은 이날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하고 "당시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기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은 "비상발전기 가동은 주간에는 원무과 직원, 야간에는 당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당일 당직자였던 최초 신고자 남성인 원무과장에게 비상발전기를 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불을 끄거나 119 신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기를 켜지 않은 이유는 추가 조사해야 한다"며 "해당 남성이 책임자로 지정된 게 맞기 때문에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평소 해당 병원의 화재 대피 훈련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그렇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됐다고 할지라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사실상 중환자 등에게 필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 등을 토대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용량이 22㎾로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종병원은 2008년 병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2012년 처음 중고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세종병원 화재 사고 수사 브리핑 (밀양=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김한수 세종병원 화재 수사 부본부장이 30일 오전 경북 밀양경찰서에서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psykims@yna.co.kr

경찰은 비상발전기를 비롯한 전기 안전은 병원이 별도의 자체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설명했다.

대신 "민간 업체에 의뢰해 전기의 경우 월 1회 정기 점검을, 발전기는 분기 1회 점검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화재 원인이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 전기 배선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각종 전기 검사에서는 여태껏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인 29일 세종병원 원장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근무 일지, 세무회계 자료 등 각종 전산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확보한 경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세종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사실상 '사무장 병원'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관계자 책임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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