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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여권 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사회 일반

    올 하반기에 여권 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정부,도서지역 폐교 15곳 수련시설 등으로 재활용

    여권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가 안내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의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을 할 때 중국과 대만,태국,멕스코 등은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돼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지원 받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도서지역 폐교 15곳을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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