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여권 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18. 1. 30.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가 안내된다.

정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서지역 폐교 15곳 수련시설 등으로 재활용
여권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가 안내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편의,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의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을 할 때 중국과 대만,태국,멕스코 등은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잔여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등 공적 소득 자료가 없는 농‧어업인은 근로활동사실이 증빙되지 않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없었지만 농·어업인 확인서 등도 근로활동 증빙자료로 인정돼 농‧어업인도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때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지원 받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서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위치한 도서지역 폐교 15곳을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자와 1:1 채팅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