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비트코인 거래소 통신판매업자 신고..적정 여부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는 현행 체제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적정한지, 의무 제대로 이행하는지, 소비자·투자자가 오인할 여지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쌓인 빅데이터 정책 연계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는 현행 체제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적정한지, 의무 제대로 이행하는지, 소비자·투자자가 오인할 여지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엄밀히 따지면 돈이 아니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상통화’란 표현을 썼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묻는 김정우 의원(더민주)의 질의에 경쟁당국으로서 가상화폐 규제 등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 대신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체 소비의 5분의 1이 전자상거래, 그 중 60%는 모바일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에 재정됐다. PC통신 시절 만든 법으로 5G시대를 규제하는 셈”이라며 “이 변화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빅데이터를 공정위 소비자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대 변화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공정위가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원이 올해부터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라며 “소비자원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정위 소비자 정책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남갈등? 대북제재 완화 포석?..올림픽 참가 北 속내 '아리송'
- [벼랑끝 보수]⑤절실함도, 반성도 없다..'양치기 소년' 한국당
- 미분양 아파트도 양극화.. 집값 뛰는 서울↓· 침체기로 지방↑
- 이재용 항소심, 유무죄 가를 핵심 세 가지
- '성추행 폭로' 서지현 검사 "안태근이 주범, 최교일은 무마"
- 연봉 2400만원도 안되는 '비정규직 교수' 채용 막는다
- [생생확대경]땜질식 행정에 4년마다 되풀이된 참사
- 다음달 경기 더 나빠질 것..기업 경기전망 9개월 만에 최악
- 野 공세 속 북·미 다리 놓기..고심 깊어지는 靑
- 靑, 차기 한은총재 본격 인사검증..내부 출신 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