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유가족·특조위원 참고인 조사..'해수부 업무방해'

이원준 기자 2018. 1.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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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당시 해수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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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집행위원장·박종운 상임위원 30일 오후 조사
유경근 집행위원장. 2017.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날 오후 3시와 5시에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박종운 전 세월호특조위 상임위원을 각각 소환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예은 아빠'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희생자 가족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변호사인 박종운 전 상임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해수부가 파견 공무원들을 철수시키며 조직적으로 방해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특조위 출범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해수부의 업무방해 혐의를 둘러싼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15년 당시 해수부를 이끌던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수사는 지난 12월15일 해수부가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 10여 명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며 여기에 연루된 공직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자체감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을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2015년 1월1일로 정해 특조위 활동을 조기 종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해수부가 작성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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