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가상화폐 신규계좌 조건부 개설

2018. 1.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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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신규계좌 개설 잠정 유보 방침을 밝혔던 은행들이 '한도계좌' 도입으로 고객의 숨통을 틔여주기로 했다.

30일 기업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가상화폐 거래용으로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는 '한도계좌'를 개설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23일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만든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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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제한한 ‘한도계좌’로
4대 거래소, 실명가상계좌 공급
중소거래소 ‘벌집계좌’는 차단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신규계좌 개설 잠정 유보 방침을 밝혔던 은행들이 ‘한도계좌’ 도입으로 고객의 숨통을 틔여주기로 했다. 고객 불편과 창구의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 제한을 만드는 방식이다.

30일 기업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가상화폐 거래용으로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는 ‘한도계좌’를 개설해주기로 했다. 한도계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자동화기기(ATM)로 거래를 할 때는 하루 거래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창구에서 직원 대면 후 거래를 할 때에는 1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이 같은 거래금액 한도는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보유해온 이들이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급여이체자들은 이 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23일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만든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를 들어 코인원을 통해 투자하는 고객들은 농협 계좌가 필요한데, 그 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창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은 빗썸, 코인원에 계좌를 제공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빗썸, 코인원, 이야랩스와 계약이 되어 있다. 기업은행은 업비트에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당국이 은행의 ‘맹점’으로 지적했던 내부 부서 운영도 보강했다. 지난 23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가상통화 사업 부서간 책임도 불분명했고 정보 공유도 충분치 않았다”며 ‘관할 떠넘기기 식’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준법감시부서를 가상화폐 담당 부서와 협업하도록 실무단을 꾸려 두 부서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4대 거래소들은 은행에서도 실명확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자체 시스템도 갖췄다. 30일부터 실명 확인만 받으면 무리없이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정식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 이용을 이유로 실명시스템 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중소 거래소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해당 거래소는 고팍스, 코인네스트 등 6곳으로 회원들은 78만7600명에 달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들 거래소는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이나 신규 계좌 발급 불가를 통보받아 매우 당혹스런 입장”이라며 “정부와 은행이 업체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인계좌를 이용해온 거래소들은 실명제 도입을 충분히 대비했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한 거래소 대표는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에도 충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일부 거래소에만 신규 가상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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