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모텔이 병원으로? 편법 써가며 배짱영업"

2018. 1. 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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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 출연자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세종병원, 건립 당시 장례식장 영업위해 병원 운영
-병원 편법, 공공병원 부족한 지방 병원에서 많이 벌어져
-일반 건물을 병원으로 불법증개축, 벌금내가며 편법 운영
-지방 병원들 모텔, 예식장을 병원으로 개조
-병원의 불법사항들, 정부가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한국 병상 포화국가, 선진국처럼 1,2인실 중심으로 가야
-지역사회 재활, 보건 프로그램 연계해 과밀병동 해소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밀양 병원 화재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입원해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실제 병원에 입원해있는 어느 환자가 한 말인데요. 밀양 병원 화재 참사로 화재에 취약한 중소병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환자분들은 물론,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병원, 비상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매뉴얼조차도 지금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중소병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하 정형준):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밀양 병원 화재, 지금 이게 병원의 문제점도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정형준: 예. 병원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신율: 많이 있다?

◆ 정형준: 예. 저도 의료인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이 병원이 민간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처음에 이 병원을 건립할 때도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장례식장 영업을 위해서 병원을 한 셈입니다, 이 병원은. 사진을 다들 보시게 되면 중간에 장례식장이 있는데요. 그 좌우로 밀양 세종병원이 있고 그 옆에 세종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원래 설립 기준에 보게 되면 병원 부지의 1/5 정도까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단독으로 원래 경영하는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나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사실 병원을 통해서 하는 이런 편법이 지방 민간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런 병원의 하나였다고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 정형준: 첫 번째로는 이 병원이 병원으로 처음부터 계획돼서 건물을 세팅하거나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병원이 오래 전부터 그냥 일반 병원들을, 건물들을 개조해가지고 계속 병원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안에 비상계단이라든지 아니면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증개축을 하면서 소방규제가 강화가 되면 거기 맞춰서 갈 수 있는 건 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벌금만 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지금 병원이 병원으로 계획된 게 아니라 일반 건물을 증개축했다. 그러면 병원 건물이 갖는 특성이 있나요?

◆ 정형준: 예. 병원 건물이 갖는 특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병원 건물은 환자들이 상당히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커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물보다. 그리고 또 병원 건물은 한 층의 높이가 당연히, 왜냐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위쪽으로, 천장 쪽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높아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나가는 쪽하고 들어오는 쪽하고 방향이라든가 환기 등도 다 원래 고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초기에 저희가 병원을 많이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병원을 많이 짓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상당히 완화돼 있었고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병원들 중에 지방의 상당 부분 병원들은 모텔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이렇게 영업하다가 안 된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개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 신율: 그런데 그게 불법이나 범법은 아닌 모양이죠?

◆ 정형준: 예, 물론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개조하고 하면 범법이 아니고.

◇ 신율: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번 화재를 봤을 때요. 이 병원이 그렇다면 불법을 저지른 게 어떤 부분입니까?

◆ 정형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일단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10번 정도의 증개축을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4개 정도는 지금도. 매입을 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9개 정도의 증개축 케이스가 있고, 4개 정도의 증개축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비상발전기를 사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이 병원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소방점검은 매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벌금을 내고 사실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더라고요.

◇ 신율: 버티는 거군요. 벌금만 내고 그냥 버틴 거네요.

◆ 정형준: 예,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러한 불법사항들이라는 것이 첫째로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불법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시정하는 것을 계속 시정하도록 만들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형준: 예.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밀양의,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최소한 공공병원 한두 개가 모델로 있어야 다른 민간병원들이 그 정도 규모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런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 지표가 되는데, 이런 지역들에 가면 사실 전부 민간병원들만 있다 보니까. 이 병원은 사실 그런 규제를 하면서 만약에 폐원을 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병원이 줄어들면서 불만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정부의 역할을 가하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상당한 지역들에 공공병원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공공병원이 있었으면 민간병원들도 경쟁 때문에 좀 더 나아진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정형준: 예, 맞습니다. 인프라의 어떤 기준을 제시를 못한 거죠.

◇ 신율: 그러면 지금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까? 지금 지방에 가면요.

◆ 정형준: 예. 지방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부인과 선생님이 없는 의료취약지, 아니면 소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그러면 공공병원을 많이 지어야겠네요. 그런데 그게 또 예산 문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정형준: 예,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에 걸리고. 한국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리게끔 그렇게 지금까지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취약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비용은 조금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 문제도 너무너무 심각한데, 지금 이런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간호사랑 의사가 봐야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이런 인프라 문제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병원을 처음에 만들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비나 기기도 들여와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있는 부분만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비롯한 이런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일반 건물을 증개축해서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전국적인 문제 아닌가요?

◆ 정형준: 예,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나마 경쟁적으로 서울 같은 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예 병원으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사실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왜냐면 환자 숫자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민간병원의 특성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또 유휴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면 인구공동화가 벌어지면서 그곳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침체되면서 그 건물 자체를 매입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건물을 일반 건물을 증개축했을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병원 건물은 일반 건물을 사서 바꾸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형준: 예.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강화돼야 하고요. 이건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긴데, 실제로 근린시설이라고 불리는 상가 같은 건물에 한 층이나 두 개 층을 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이런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가 건물은 사실 1층에 방화문도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스프링클러 당연히 전부 건물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상가 자체가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꾸로 병원 단독 건물로 나와 있으면서 이걸 개조해가지고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소방시설 점검만 하는 경우는 강제조항이 있는 병원이 요양병원 정보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의 문제를 바꿔야 하는 문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 정형준: 그리고 이런 과밀병상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보면 실제로 20인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오래 전의 행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공간을 옛날에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병상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허가를 해줬던 것인데요. 이제는 저희가 한국이 병상 포화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다인실 정책이라고 저희가 소위 부르는 건데, 여기서 저희도 선진국처럼 사실은 1인실이나 2인실 중심의 정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화재사고로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불과 저희 3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 다인실 때문에 메르스가 사실 중동 이후에서 가장 많이 퍼진 그런 불명예를 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비용도 많이 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자 안전을 위해서 다인실 정책을 가지고 감염 관리를 위한 1인실이나 2인실 정책으로 전면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 신율: 그런데 지방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1인실·2인실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의료인력,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정형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론 논의를 해야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방에 있는 의료시설의 상당부분이 사회적 입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신율: 사회적 입원이 뭐예요?

◆ 정형준: 사회적 입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 요양시설 이런 것들, 지역사회에 재활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부양자들이 실제로는 그냥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놓으면 편한 것이죠, 여기가 사실 요양시설처럼. 일종의 격리감금시설처럼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만 입원시키면서 병상을 작은 면적에서, 사실 여기가 요양병원까지 다해서 200 병상을 운영했는데, 이 정도 면적에 사실 운영할 수 있는 병상이 아닙니다. 그런 병상을 운영하면서도 환자를 거의 다 채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다인실 위주를 1·2인실로 바꾸고, 사회적 입원이라는, 그런데 그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 정형준: 사회적 입원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라든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꼭 진료가 필요하지 않으면 방문진료라든지,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는 시스템들,

◇ 신율: 그렇게 되면 과밀병동이 해소가 되고 좀 불상사 같은 것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정형준: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실 격리가 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 환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도 사실 그냥 병원에 있는 게 더 편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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